사회 초년생 A씨는 연봉 3000만원으로 기재된 중소기업에 입사했으나,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보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장에게 이 부분을 문의하자, 사장은 “연봉 3000만원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13개월로 나눠 매월 세전 약 230만원씩 지급한다”며,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이 문제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불안해졌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연봉 협상 시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명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방식이 합법인지 묻는 질문이 종종 올라온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연봉과 퇴직금의 개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연봉이란 1년 동안 받을 급여의 총액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정기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퇴직금도 포함 가능하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어떻게 연봉을 정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1년에 대해 최소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이 “12개월 분 연봉 2760만원 + 퇴직금 1개월 분 230만원”으로 구성된 경우, 이를 13개월로 나눠 매월 230만원씩 지급하고,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봉 3000만원이라면 매월 250만원 정도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낮은 월급에 당황할 수 있다. 일부 회사는 외형상 연봉을 높여 보이도록 하려고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지급한다고 하면서, 퇴사 시에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이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퇴직 전에는 이를 미리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때때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방식으로 미리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사업주도 있다. 그러나 퇴직급여법에 따른 요건,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이나 가족 요양 등의 사유가 없다면 적법한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적법한 중간 정산이 아니라면, 퇴사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단, 근로자가 반환할 금액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 없으나, 일부 예외적으로 절반까지 상계할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